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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회복 못할 것”…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女BJ, 2심 ‘징역 7년’ 불복해 상고
 작성자 : AD
Date : 2025-07-02 22:36  |  Hit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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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너무 무겁다” 선처 호소에도 징역 7년
2심 재판부, 휴대전화 등 추가 몰수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리카TV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상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에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했다.

A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가 몰수되지 않았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은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휴대전화 중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 4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에 걸쳐 8억원의 돈을 갈취했으며,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입장문을 내고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김준수는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김준수도 “내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로 비즈니스 이외에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그 친구(A씨)에게 고맙다. 덕분에 그런 자리나 만남을 안 가지겠다고 맹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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